원룸민사재판 원룸민사재판 원룸민사재판
보일러 누수로 임대인에게 카톡으로 사진보내면서 수리 요청
임대인이 거부하면서 나보고 하라고 함
전화 문자 했는데 안받음
임대인이 전화차단함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후 보일러 수리 안해주면 원룸계약해지한다는 내용증명 보냄
반송된다고 함
한번더 보내고 반송되면 소송할계획입니다
게약금 6000만원입니다
저도 제가 참고 살아 볼려고 햇는데
임대인이 전화를 차단해서 전화 문자 안되니
전자제품 보일러 고장이 대처가 안되고
퇴실시에 통보 할려고 할때
전화 문자 안되고 내용증명 반송되면 퇴실을 못 할것 같아서
소송을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제가 25년 11월말에 퇴실예정인데
그전에 민사재판에 승소해서 퇴실하면 좋겠는데
11월을 넘기면 재판끝나야 퇴실할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의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의 일환으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한 상황으로, 해지권 행사 이후에는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무조건 재판이 끝나야만 퇴실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일러 수리를 거부하고 연락을 차단한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된다면 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는 퇴실이나 계약금을 반환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11월 이전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판결 이후 퇴실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한 소송 준비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다투는 소송이고, 만료 전에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그에 따라 퇴거하면 되겠지만,
소송이 그전에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당사자 사이에 연장 의사가 없다면 퇴거는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계약 만료로 인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의 소를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