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민사재판 원룸민사재판 원룸민사재판
보일러 누수로 임대인에게 카톡으로 사진보내면서 수리 요청
임대인이 거부하면서 나보고 하라고 함
전화 문자 했는데 안받음
임대인이 전화차단함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후 보일러 수리 안해주면 원룸계약해지한다는 내용증명 보냄
반송된다고 함
한번더 보내고 반송되면 소송할계획입니다
게약금 6000만원입니다
저도 제가 참고 살아 볼려고 햇는데
임대인이 전화를 차단해서 전화 문자 안되니
전자제품 보일러 고장이 대처가 안되고
퇴실시에 통보 할려고 할때
전화 문자 안되고 내용증명 반송되면 퇴실을 못 할것 같아서
소송을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제가 25년 11월말에 퇴실예정인데
그전에 민사재판에 승소해서 퇴실하면 좋겠는데
11월을 넘기면 재판끝나야 퇴실할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