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통매음 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시비를 건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성적인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과 1대1 대화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계속한 것을 고려하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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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개인채무 실형 몇년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경우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적인 양형기준은 1년에서 4년 사이이고,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고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초범인 점이나 다른 양형요소를 바탕으로 한다면 실형 이외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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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의 피고인 권리와 방어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진술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이는 수사단계든 공판단계든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증거자료의 정리 내지 채택, 관련 법리의 분석 내지 증인신문 등 증거방법 검토 등 연학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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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집으로 편지 보내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보다는 협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특히, 가족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협박에 해당할 수 있기에 형사고소 등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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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환불 위약금 없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월급을 지급받지 않아 강사가 PT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강사가 PT를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헬스장 귀책사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계약서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헬스장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라면 위약금 적용은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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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적 차이점과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인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것인지에 따라 구분하게 되고,피해자로서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고소와 더불어 게시 중단 등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합의나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으며,증거의 경우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한 표현이 포함된 대화나 게시글, 통화녹취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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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얻기 위한 과정과 준비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제도하에서는 일단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한 후 해당 성적과 대학교 성적, 어학점수 기타 법학관련 활동 등을 바탕으로 로스쿨에 입학하여야 합니다.이후 변호사시험에 앞서 졸업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변호사 자격이 주어집니다.민사법 형사법 공법, 선택법이 각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의 비중은 민사법이 주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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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에 대한 대책들이 없다시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암표 등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을 강화하고자,공연법을 개정하였고 아래와 같이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연법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3. 3. 21.>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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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개인채무문제로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가 남편분 개인 채무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해서 배우자가 추가적으로 서명을 할 의무도 없고,서명하게 되는 경우 본인에게도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기명날인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다만 그러한 경우 말씀하신대로 남편분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본인까지 채무자가 되는 것이 가계에 더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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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공유자5명인데 계약 시 주의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명이 공유하고 있다면 공유자 전원의 위임장이나 전원 참석이 필요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전세 계약에 대하여 각 당사자가 모두 동의한다는 점을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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