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죄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공무집행방해의 법정형은 위와 같고 양형요소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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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리가 진행되는데 현재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기각될 확률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구체적인 심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탄핵 심판에 대한 기각이나 인용 가능성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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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를 하는사람이 싸움이나면 무조건 태권도하는 사람 잘못인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격투 무술에 대해서 배운 부분이 있다면 피해 정도가 클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정당 방위에서도 상대방의 공격행위를 쉽게 저지할 수 있는 걸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사람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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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활시 돈 나누는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역은 확인이 가능하여 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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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와야가 다 반발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당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다투고 있고 야당에서는 3명 중 대통령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2명만 유명한 것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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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기피신청은 언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②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에서는 위와 같이 깊이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사건을 다루었거나 당사자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경우에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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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연장시 얼마나 연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다만 상가의 경우, 다음 규정을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주택의 경우 다음 규정을 고려할 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1년 또는 2년으로 그 존속기간이 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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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나 집주인의 불법행위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한 계약 해지나 임차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것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보증금 미반환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 사유로서 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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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정체 시 갓길 운행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갓길주행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긴급환자 발생, 사고 등으로 다른 차로 이용이 불가하고 교통이 저해되고 있는 경우 등)이 있거나 긴급차량인 경우, 혹은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 등에 이용가능합니다.고속도로 보수 차량 역시 그 작업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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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도 불법행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학교포겱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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