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구매&판매를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게임 계정의 구매 판매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다만, 대부분의 게임사가 약관에서 계정양도를 제한하고 있기에, 계정 양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될 수 있고 게임사가 고발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습니다(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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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시간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의 경우 오전 뿐만 아니라 재판부 상황에 따라 오후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른 일정이 있거나 즉결심판 건이 많은 것일 수 있습니다.다만 걱정되신다면 한번더 수사관이나 해당 법원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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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월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계약 만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셔야 하고,전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고 후자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집행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일단 당장 이사가 어렵다면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위 절차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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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 으로 인한 추가 사고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고의가 인정되는가가 추가 사고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을 통해 당시의 상황이 잠깐 기절해서 발을 뗐다가 엑셀을 밟게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앞선 운전자 폭행 여부와 그것이 이 사건 사고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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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에서 심한 욕을 한 상대 고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툼의 경위를 고려해야겠지만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모욕 취지로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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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게이밍 피시 사양 사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사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적어도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해당 모텔 측 과실로 인한 환불이라는 점에서 전액이 환불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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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전세계약 갱신 후 세입자가 계약 만기 전 일방적으로 새 집을 계약한다며 계약보증금 10%를 요구하여 거절하였고 새 집을 구해 11월말에 이사간다고 하였으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이 작성되다 올려진 것일까요,갱신 중 해지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3월이 경과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그전의 기간을 해지일로 정한다면 임대인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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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로 계속 전화오는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인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고 말씀하신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 업무방해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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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화면을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의 경우 피촬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그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경찰 신고 후 수사관을 통해 확보하거나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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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의제가 되는 상황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2023. 12. 31.>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②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2024. 2. 29.>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직권말소 대상으로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위와 같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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