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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재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 궁금한내용이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그 부분만 추가한 후에 서로 간인을 해서 그 수정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도 괜찮습니다. 불안하시면 새로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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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라인으로 넘어가서 통매음 가능할까요?
고소장이 아니라 임시 신고 접수증이고 최근 일부러 그러한 대화나 사진을 유도한 후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과 충돌이 있었는데요
당시 서로 과실을 인정하고 마무리하였다면 당장 신고하기는 어려우나, 상대가 소위 자전거 뺑소니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한 경우 그 증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식대를 모아서 쓰는게 사장이 횡령이라고 말했는데 모아서 쓰면 횡령 인가요?
사내규칙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하루 15000원 제한이라면 말씀하신 사용법은 규칙에 반하여 위법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트 사장을 불친절 신고 방법은 없나요
단순히 불친절하다거나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행정청의 제재 대상도 아닙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입원해있었다는 점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거나,매형이 누나의 호흡곤란을 보고도 두고 간 것이어야 유기치사가 문제될 것입니다.
1년 전에 있었던 형사 사건 관련해서 지금 경찰을 불러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일단 1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진료기록 확보가 필요하고 상대가 발급을 거부하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통해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CCTV 등 영상이 없는 부분은 입증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당근 직거래 후 사기죄 성립여부와 환불해줘야되나요?
상대방이 직거래 당시 하자를 확인하고 환불까지 하였다면그 이후 상대 예상보다 하자가 심하다는 것만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신고 후 취소해줄테니 합의금 달라해서 줬습니다. 그 후 취소했다라는 증거를 달라니 사라졌습니다.
위 대화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상대방과 합의한 점을 주장할 수 있으나,위 사안은 임시신고접수로 상대가 실제 고소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시민덕희 영화처럼 신고포상사 걸었다가 안주면 끝인가요?
해당 행정청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므로 지급에 시일이 소요되고나 패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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