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음법?? 성립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몇일전 롤하다가 장난으로 "게임던지겠다"했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정신질환있냐?" 라는 말에 기분이 나뻐서 제가 "너희 어머니?" 이렇게 말을 했더니 갑자기 고소하겠다면서 협박을 하더라고요 겜끝나고 친추걸더니 우리 엄마 아프다 왜 욕하냐..등등
어이없는게 욕한건 자기가 욕했으면서 오히려 저한테 뭐라 하더군요 이게 고소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