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음법?? 성립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몇일전 롤하다가 장난으로 "게임던지겠다"했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정신질환있냐?" 라는 말에 기분이 나뻐서 제가 "너희 어머니?" 이렇게 말을 했더니 갑자기 고소하겠다면서 협박을 하더라고요 겜끝나고 친추걸더니 우리 엄마 아프다 왜 욕하냐..등등

어이없는게 욕한건 자기가 욕했으면서 오히려 저한테 뭐라 하더군요 이게 고소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