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분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못받아서 출근하느라 못받는다고 문자남겼는데 연락은 안받으시고 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어떡하죠
내용 증명을 받지 못하였고 다시 내용 증명을 보냈다면 전달 받으시면 됩니다.그래도 전달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다른 방법으로 송달을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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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권에 대해서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유류븐 반환은 그 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르는 일신 존속성을 가지므로 그 권리자가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청구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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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인이나 공사수급인은 일이 완성되기 전까지 누구나 손해배상하고 계약해제할수 있나요?
도급 계약도 중간에 해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닌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기 구입한 공사 자재비나 공사 중단으로 인한 도급인의 손해 등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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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급인이 약정한 준공기일을 넘겨서도 공사완공을 못하고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 산정기간은?
보통 계약서에 지체 상금의 지급시점을 정하기고 하고,그게 아니더라도 해지 당시 협의서에 기재하기도 합니다.주로 각 공정별로 정해진 기일에 진행되지 않는 경우 지체 상금을 가산한다고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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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지상건물 매수청구권 행사 후 건물대금 수령전까지 점유사용해도 토지임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사용하는 경우 그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부당 이득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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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정갱신 했을 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이번에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계약을 연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 내용 역시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갱신된 상황이므로 본인이 특약으로 추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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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형사사건)문의입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사건 정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형량이 높아지는 것과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취소된 경우 불구속 사건이라면 보통 1심 선고까지 반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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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위에 건물을 위해 지상권설정시 지료를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약정을 해야하나요? 지료약정등기도 하나요?
지상권 역시 계약으로 설정되는 경우이므로 반드시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상권 등기에 지료를 포함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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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차용증을 쓴 후 생긴 문제입니다.
요구하면 일시상환이므로 원칙은 바로 변제하은 것이고 다만 채권자와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지연되는 경우 지연 이자를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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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출소 후 범죄 재발시 나라도 책임이 있나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에는 전과자의 재범과 국가의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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