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장주식으로 배상명령 신청시 피해금액 특정은 어떻게 하죠?
범죄단체 조직원에게서 비상장주식 a를 소개받아 2회에 걸쳐 200만원을 매입 했고
그후 비상장주식 b를 소개받아 1회 100만원 매입했고 그리고 개아적으로 1회 50만원을 매입하였다면
제가 배상명령으로 신청가능한 금액은 얼마죠? 경찰단계에서 개인이 구매한 50만원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300원 신청해야 되나요?
현제 두 비상장주식은 거래정지된 휴지조각이지만 계좌엔 30만원이라 ㅈ틱혀있는데.. 300만원에서 이 30만원을 빼고 신청해야 될까요?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