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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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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으로 배상명령 신청시 피해금액 특정은 어떻게 하죠?

범죄단체 조직원에게서 비상장주식 a를 소개받아 2회에 걸쳐 200만원을 매입 했고

그후 비상장주식 b를 소개받아 1회 100만원 매입했고 그리고 개아적으로 1회 50만원을 매입하였다면

제가 배상명령으로 신청가능한 금액은 얼마죠? 경찰단계에서 개인이 구매한 50만원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300원 신청해야 되나요?

현제 두 비상장주식은 거래정지된 휴지조각이지만 계좌엔 30만원이라 ㅈ틱혀있는데.. 300만원에서 이 30만원을 빼고 신청해야 될까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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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통해 공소장으로 특정한 피해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주식 자체가 정상적인 형태로 발행된 게 아니라면,

    그리고 피해금은 편취한 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300만원이 기준 금액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공소장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경우 거기에 피해금액이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