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을 때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보공개청구를통해 어느 부분이 신고 또는 고소 당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그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득, 이용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법리 해석을 통해 위반의 고의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주장해야 하는데, 법률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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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감액해서 재계약 할 경우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법으로 재계약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지만문제는 그 이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그 천만원에 대해서는 임차권에 기한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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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 법적근거는 전혀없고 내란죄에해당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만약 야당에서 제시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탄핵심판이 진행된다면 거기서 계엄령의 적법성이나 다른 죄의 성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내란죄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재직 중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소추 대상이 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구속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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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대위에서 이전단체 회비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예정자 협의회가 와해된 후 비대위가 구성되었고, 그 업무 수행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된 것이라면,해단식을 하면서 위 회비를 회식비로 사용하는 건, 해당 비대위가 입주예정자 협의회의 업무를 승계하여 이행한 것이라면 정당한 집행으로 보여집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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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인데 승소했는데 상대가 흥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비용의 경우,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지는데,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경과하게 되면 각하됩니다.일단 보정명령 여부 확인해보시기 그 명시 기간이 지나고 2주 가까이 경과하면 각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항소이유서의 경우 아직 그 제출기한 미준수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개정 규정의 시행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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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 선포되었다가 해제되었는데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나 관계인에 대한 탄핵 등 절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후자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야 하는 것이고,그 가결에 따라 탄핵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엄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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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단지 5개월이 넘어서 고소장이 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5개월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피의자 특정을 고려하더라도 고소가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본인 사건 조회 등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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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시 계약금을 아무런고지없이 입금하면 그것도 계약금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에 논의된 바 없이 입금 후, 통상 계약금인 10%도 아닌 금액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금이라고 주장한다면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기존에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과 잔금 지급 등 계약 이행에 대하여 논의하다가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시는데, 그렇다면 계약에 대하여 어느 정도 당사자 의사가 있는 가운데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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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알바했던곳 바로입구에서 묻지마살인사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험한 상황에서도 순간적인 판단을 통해 제압하는 범인을 제압하는 경우도 있고,시민들이 도와 범인을 검거하기도 하는데, 인터뷰를 보면 다들 순간적으로 몸이 움직였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 보면 본능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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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죄는 어떤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90조 제1항, 제87조가 각 문제되는데, 위와 같이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이를 음모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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