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원고인데 승소했는데 상대가 흥소
항소 했는데 26일 항소
27일 항소장 제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항소 비용과 항소 이유서를 제출 안 하고 계시던데
며칠 경과 되어야 항소 취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비용은 일반적으로 1~2주 내에 납부가 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항소장 각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좀 더 남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소이유서는 별다른 기간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2~3달 정도 후에 제출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비용의 경우,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지는데,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경과하게 되면 각하됩니다.
일단 보정명령 여부 확인해보시기 그 명시 기간이 지나고 2주 가까이 경과하면 각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의 경우 아직 그 제출기한 미준수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개정 규정의 시행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