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매매시 계약금을 아무런고지없이 입금하면 그것도 계약금효력이 있나요?
아파트매매시 계약금을 아무런고지없이 입금하면 그것도 계약금효력이 있나요?
매매계약서를 쓰기로했는데 어느날갑자기 돈이 입금됐는데 진짜 계약금일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추후 계약에대해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게 계약금인지 인지했는데 입금당시 계약금 금액을 협의한다거나 입금해준다거나 문자로 계약내용을 보내주는거 하나도없이 그냥 어느날 판매금색에 10프로도 아닌 그것보다 적은 돈을 입금했는데 그게 계약금이였다고하는데 아무런 협의나 고지없이 입금한것도 계약금으로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