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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전입신고안하고 놔둬도되나요?
실제로 주 주거지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가끔 사용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라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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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보이스피싱사건의로참고인조사를받고왔습니다 몇달만에 수사관한테 열락이왔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수사상황을 알기 어렵지만,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파악이 어려워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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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에 놓고 간 지갑에서 돈과 신분증을 빼가면 무슨 죄가 되나요?
두고 간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그 안에 든 물품을 소비한 경우,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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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벌금형받고 받은지 1년6개월 정도 지났는데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벌금에 대하여 미납된 바 없고 벌금형인 점 고려하면 출국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국가마다 입국심사 조건은 상이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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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 되나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사기죄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상대가 문제삼은 후에 이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이행의 준비를 하였다면(사안은 그 장소에서 기다렸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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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물건 습득 후 사용한 사람 처벌
이름이 적혀있어도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하면, 고의로 해당 물품을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기에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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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초과한 고리로 사채를 졌을 때, 어떻게든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금융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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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종류별로 소멸시효가 다르다던데, 어떤 것들이 단기소멸시효를 가진 채권인가요?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위와 같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법률 /
민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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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오픈채팅에서 여기 신천지라고 말하면 어떻게되나요 고소당하나요??
설령 실제로 신천지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하여 신천지라고 지칭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사를 거쳐 공익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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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처벌관련 궁금증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결국 사기죄가 적용이 되는데 사기죄 자체가 법정형이 크지 않게 그런 간극이 있으나,최근 조직적 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여서 단순 사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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