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햡박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면 깜빵안가나요?
오늘 뉴스를 보니 이병헌 협박녀가 실형1년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다는데 실형1년이랑 징역1년이랑 뭐가.다른건가요? 감옥안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징역형이 선고되면 구속되는 것이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형만 선고되는 것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고, 집행유예가 붙는다면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형은 실제로 형을 산다는 것으로 교도소에 실제로 수감됩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기존 형은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면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이미 구속되어 있던 상태라면 석방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2년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실형은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받았지만 그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어두는 것입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선고된 징역형(1년)을 실제로 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형이라고 하는 것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은 것이고 이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포함되어 선고되었다면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취소 없이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