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범죄사실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인게임 내에서 쉬바나(세현이 사랑해)와 저포함 나머지 4명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패배 후 결과창에서
나: 세현이 아굴창 돌려버리고싶네. 교통사고나서 팔다리 다잃어라
쉬바나: 나 서울시 ××구 ××동에 사는 xxx다
나: 나는 서울시 xx구 xx동에사는 xxx다
010○○○○○○○○ 전화해라
쉬바나: 내 번호 010○○○○○○○○다 니가 전화해라
나: 세현이 진짜 아구창 개패고싶네
쉬바나: 고소는 꼭 해줄게
위 대화 내용인데 제가 법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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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거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할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를 훼손할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지는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통일된 판례가 없어 수사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실명과 거주지역(거주지 주소 전체가 아니라), 휴대전화번호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사안도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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