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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카멜레온140
고독한카멜레온140

롤 범죄사실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인게임 내에서 쉬바나(세현이 사랑해)와 저포함 나머지 4명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패배 후 결과창에서

나: 세현이 아굴창 돌려버리고싶네. 교통사고나서 팔다리 다잃어라

쉬바나: 나 서울시 ××구 ××동에 사는 xxx다

나: 나는 서울시 xx구 xx동에사는 xxx다

010○○○○○○○○ 전화해라

쉬바나: 내 번호 010○○○○○○○○다 니가 전화해라

나: 세현이 진짜 아구창 개패고싶네

쉬바나: 고소는 꼭 해줄게

위 대화 내용인데 제가 법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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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거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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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할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를 훼손할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지는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통일된 판례가 없어 수사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실명과 거주지역(거주지 주소 전체가 아니라), 휴대전화번호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사안도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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