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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철저한랍스타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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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우선 해당링크 "https://www.a-ha.io/questions/443a1aec051b0c71ad4e6878edaf7e7d" 에서 모든 내용이 있으며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롤 게임 도중 우리 팀이 고의적으로 트롤을 하여 제가 "(게임 캐릭터명) ㅇ미 개패죽이고 싶네"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통매음 성립여부를 여쭈어보았을 때, 김성훈 변호사님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모욕죄는 성립하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전부 성립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게임 내 채팅에서 따로 그 사람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노원구 사는 누구 이런식으로 특정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반대로 상대가 먼저 자기 자신을 예시처럼 특정하여 욕설을 유도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게임 내 닉네임도 "함경북도이재명"으로 본인을 특정하는 닉네임은 아니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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