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한다고 사인 받으러 왔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의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동의서에 대한 아랫집의 동의 자체는 강제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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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공정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정위는 주로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특정 플랫폼의 콘텐츠 가이드라인이나 운영 방침에 대한 부분까지는 신고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다면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심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고 과거 공정위는 유튜브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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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내고 집안나가는 세입자 명도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월세를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에서 공제하고도 계속 퇴거하지 않는 경우 명도 소송과 더불어 해당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역시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가가 적다면 변호사 선임료를 모두 지급 받지 못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없을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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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보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신청하시고, 해당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검거되는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당 인출 과정에서 은행의 과실이 있는 게 아니라면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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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에서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으나,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우리나라 외국인 범죄의 경우 대부분 불법 체류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절도나 폭행 등 단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결국 불법 체류자에 대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외국인의 강력범죄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다고 확인되진 않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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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얼마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선 진입한 차량이 무엇인지 판단해야겠지만 차량의 충돌 위치와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하는 것이 왼쪽으로 차선 변경 하는 경우보다 더 유리한 점을 감안하면 본인 과실이 상대보다 높게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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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단독 재판에 연락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분이라면 법원 서기보일 가능성이 높고, 재판 진행이나 일정 관리, 재판부 지시에 대한 정리 등도 담당하게 됩니다.다만 법원 공무원이라고 해당 사건을 하나하나 다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세한 질문을 받더라도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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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처분완료에 대해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나 그 유족이 불기소 처분에 항고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고는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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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관련하여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9. 8. 20.>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9. 8. 20.>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법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주로 피해자나 그 보호자 혹은 담당 선생님 등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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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법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피해의 당사자나 그 보호자가 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그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 등이 그러한 학교 폭력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신고하여 사건화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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