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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이성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하는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말씀하신 행위는 스토킹행위의 전형에 해당하고상대방이 원치않음에도 계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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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300cc무면허 교통사고 ?
무면허 운전 뿐만 아니라 운전으로 인한 상해가 문제된다면 징역형이 법정형일 수 있고이때는 집행유예기간이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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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디엠으로 고소 먹을수있을까요?
그러한 행위의 반복성이나 위협성에 따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실제로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형사고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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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반지를 놓고 왔는데 찾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해당 세탁 업체의 연락처를 알아보시고 거기에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시고 찾으셔야 하고,그 옷에서 그대로 세탁된 것이 맞는지 CCTV 확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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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보증보험반환신청 및 임대보증금 반환소송 동시 진행이 가능한가요?
보증보험에 반환을 신청한 경우 이를 보험에서 반환하게 되면 기 진행중인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의 당사자 지위가 보험사로 변경될 수 있으나 둘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보증보험사에서 내규로 제한할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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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계약 만료 되어 제품이 소유권 이전이 되어 제거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동의 없이 철거를 했는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소유권이 이전된 상품을 철거해갔다면소유권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거나 설령 기존 정수기를 반환하면 할인하는 조건이었어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안은 기본적으로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청약철회에 대해서 첨부드립니다.같은 법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방문판매자등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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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이렇게해도 괜찮을까요??
배상명령의 경우 피해금액이 명확하고 피고인이 다투지 않는 경우 인용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비용은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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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고 간명한 사안은 개인이 작성해도 됩니다.위임장이 제대로 되어 있었고 계약도 임대인 명의로 되었다면 임대인에게만 보내도 되지만 위임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위임받은 자에게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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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만료전 이사가려고 할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계약서에 해지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계약 만료 전까지는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그 이후에도 미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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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기각 소송비용 부담을 합의금으로 갈음이 될까요?
위와 같이 합의한 경우 추후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위와 같이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시어 항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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