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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를 보면 위장전입은 기본으로 다들하고 그러던데요 이것은 아무런 법적처벌이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위반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보통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가 많고 과거에는 그마저도 경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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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