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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유통기한 제품 폐기 후 취식 후 배탈 시 책임
폐기된 식품을 먹는 경우 배탈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르바이트생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아르바이트생 본인이 원하여 취식한 것이라면 점주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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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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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5개월 지났는데 보일러에서물이 새어아랫집누수가생겼다고 어제연락이왔는데부동산에선6개월까지저희 책임이라수리를 해줘야 한다는데?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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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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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의2제2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ㆍ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2. 제22조제1항(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와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제1항ㆍ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3. 삭제 <2015. 2. 3.>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5.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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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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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데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 가요?
6회차 이상이고, 30일 이상의 연체가 1회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신청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실제로 햇살론 대출에 대하여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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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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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공사 전 아랫집 도배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말씀대로 현재 도배를 해주게 되면 이후에도 도배를 해달라고 할 수 있어 비용이 과다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통보하시어 협의를 거친 후에 임차인의 요구에 응하거나 이후에 도배를 하는 쪽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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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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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당했는데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를 완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을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으나, 신규 임차인이 곧 마련될 수 있다면 가압류 해제 절차도 거쳐야 하게 되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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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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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방치차량을 어떻게 해야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2개월 이상 무단 주차된 차량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처리해주고, 이 경우 행정민원이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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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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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중였던 남의 핸드폰 충전줄이 그사이를 지나가던 저의 발에 걸려서 핸드폰이 떨어져 깨졌는데 제가 다 보상해줘야 할까요?
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민사절차로 다투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충전줄을 사람이 오가며 발이 걸릴 수 있는 부분까지 늘여뜨려 놓은 경우라면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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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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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공증받았는데공증기간이지났습니다.효력이있을까요?
돈을 대여하였고 공증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로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대여받았음을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합니다.민사절차로는 지급명령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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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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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법적문제 에 대한 질문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별도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화 캡쳐를 교모히 하거나 방제를 바꿔서 악용할 수는 있겠지만 위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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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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