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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데 도박을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계좌가 있다면 계좌명의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 건 사실이나,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부분에서 상대방도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후원행위와 협박행위는 그 대상자가 별개이므로 후원행위를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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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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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숙박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혼숙은 어려우나,방을 따로 잡고 함께 놀다가 각자 방에서 자는 경우 엄밀히 말하면 혼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사업주로서는 안전이나 기망행위 가능성을 이유로 방을 나누어 숙박하는 걸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숙박업소와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하시는 게 먼저라고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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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일요일 낮에 술을 많이먹어 집에 가려다가 택시가 안잡혀서 근처 치킨가게에 턕턕잡아달라고 주정부리다 폭행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술취해서 주정부리는 난폭한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욕설한 것 자체는 별개로 보입니다.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은 본인이 다투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선임료 등 변호사비용은 게시판 성격상 답변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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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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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전의 일로(말로 타인에게 욕설) 그 당사자가 저를 고소할수있나요? 증거성립이 되나요?
모욕죄이냐 친고죄냐에 따라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겠지만, 1년 전 일로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증거자료는 고소사실 입증에 관한 것이므로 별개의 문제입니다.다만, 인성쓰레기라든가 하는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면 이 부분을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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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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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숙박 가능한가요 관련된 카테고리가 없어 여기라도 작성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방을 따로 잡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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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가져가지 않았는데 계단으로 내려왔다 올라간 CCTV 정황 증거 때문에 절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위 CCTV에 촬영되어 부른 것이라면, 그리고 위 택배를 가져간 적이 없다면 그러한 사실을 소명하시면 되고 굳이 21층에서 계단으로 오르내린 이유도 소명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다녀온 것은 영수증 등을 미리 준비하시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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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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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처음에 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은 해당 덤프트럭을 2,500만원 지급 전까지 유치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단순히 보관하는 걸 넘어 수익행위를 얻고 있다면, 그 수익부분은 공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한편 밤늦게 찾아와 협박한 부분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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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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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시 전역 하나요?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1호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라 징역 또는 금고 형의 기간이 1년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충역편입은 의무가 아니므로 지휘부 판단에 따라 군복무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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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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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재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에서 또다시 각하처분이 나왔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에 따르면, 각하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고소인ㆍ고발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 및 관련자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위 경우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어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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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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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때 일어난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을시 따로 군징계가 나오나요?
군인신분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며, 단지 군인 신분 이전에 벌어진 일을 군인신분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군 징계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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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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