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언으로 고소 당했는데 빨간줄이가는가요?
같이 일하는 식당여사와 싸우다 당신생각은 미치셨고 갑질한다고하여 폭언으로 고소당해 검찰로 불기소 당했는데 빨간줄이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 즉 기재된 내용상의 이른바 빨간줄이 생기지 않습니다.
폭언으로 인한 고소 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불기소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검찰의 불기소 처분 중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의 사유로 인한 불기소와 '기소유예' 처분이 있습니다. 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행위자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전과기록에는 기소유예 사실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폭언이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결국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전과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