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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 속아 넘어가서 핸드폰 정지 먹었는데요
이전과 같은 수법에 넘어가 휴대폰이 스팸광고에 활용되어 정지되었다면,두번째의 경우에는 위 자료를 소명하여도 통신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선불폰 개통 여부는 각 통신사 정책에 따른 것이라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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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습벽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봤는데 이는 무슨 표현인가요?
흔히 쓰는 말로는 '습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주로 상습범에 대한 판단 혹은 범행의 반복성에 대하여 얘기할 때 습벽이 있다/없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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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에서 대한 법적인 조치 방법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범행인지 모호하나, 국내법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인지 일단 검토가 필요하고,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에게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법률 /
성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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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인 합의부의 이론과 현실의 차이
현실적으로는 보신 게 맞습니다. 합의부라고 하더라도 주심판사가 정해져있어 대부분의 기록과 판결을 검토하고 재판장과 논의하여 정리하는 형태로 진행되오고 있으나, 모든 재판부가 그렇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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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라는 용어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주로 상대방의 주장이나 증거신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본 법정 드라마에서는 이의 있음 이라는 형태로 직접 사용하기도 하나, 실제 재판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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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원 빌리고 잠수탄사람 처벌할수있나요?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민사사안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여러 곳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이나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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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관한 법리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사기죄는 결국 재산범죄이므로 기망행위가 상대방의 재산처분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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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계정 관련해서 여쭤봅니가 도와주세요
본인이나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계정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적어도 판매한 본인이 구매자에게 그 사용불능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고, 1대주와 본인 사이에서 계정 사용이 불가한 부분을 별도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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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냈고 본인에게 온 것이 아니라면 굳이 받지 않아도 무방하고 배달원에게 본인이 받을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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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묵시적 갱신시 계약 해지
주임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위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시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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