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궁금합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그 내용이 성적인 비하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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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도 이자가 발생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공탁금에 대해서도, 연 1만분의 35의 이자가 발생하도록 할 수 있으나 극히 미미하기에 실무적으로 이자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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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원룸의 월세가 내린 것을 저만(?)몰랐나봐요ㅠ
임대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시세나 낮춰진 금액에 맞추거나,그 부분 협의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계약별로 판단하여야 하기에 무리하게 그 부분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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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블럭 없어 뒷차와 충돌했을 경우 주차장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주차블럭 설치가 의무가 아닌 이상, 해당 상황에서 주차된 차량을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주로 본인에게 있을 것이고 주차장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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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여금을 변제받기는 했는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고,일부 변제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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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재들 공동명의로된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형의 지분만이 경매가 개시되는 것이라면 그 지분에 대해서만 매각될 것입니다.그러나 새 지분권자가 그 과반수 지분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집의 사용에 대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집 사용료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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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협박 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다투었는지에 따라 협박죄를 판단해야 하고위 사안이 어느 부분에서 사기죄가 문제되는 것인지는 질문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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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감형을 받나요?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위 규정에 따라 감경대상은 아니나 적어도 정상에서 그 내용에 따라 참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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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성립여부
소송과정에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법원에 제출되어 당사자에게만 전달된다는 점에서그것을 우연히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가 보게되었다고 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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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원고계좌를 증거채택 가능한가요?
원고 계좌를 토대로도 변제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결국 지인이 입금한 기록이라 지인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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