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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문란죄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합니다
신체의 일부 노출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남성이 상의를 탈의하여 드러낸 것이고 5분 정도였고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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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과 건물주는 별개의 인물인가요,어찌됐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그 소유권자인 임대인이 아닌 자가 위 화분을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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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으로 변호사선임하려고하는데요
법률서비스의 비용을 문의하는 글은 위 카테고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나(아하 정책상 그렇다는 의미입니다),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단체로 사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단일 고소에 비해 개인입장에서는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약정하기 나름이라 다 다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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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가 몇 년인가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나,사안은 도급인이 중간중간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한다면 시효중단이 있었을 것이므로 그러한 처분문서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도급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경매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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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진 도검류가 아닌 일반 식칼을 휴대하고 다녀도 위법인가요?
구체적으로는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4조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월도2. 장도3. 단도4. 검5. 창6. 치도7. 비수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위 부분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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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 아청물 시청 좋아요 행위
좋아요도 시청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시청 그 자체를 단정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그와 별개로 시청죄의 경우 특정 아청물 공유 사이트를 압수수색하여 그 회원가입하여 시청한 자를 확인하거나, 텔레그램방을 통해 돈을 주고 구매하거나 공유받아 시청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례가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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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 관련 환불 의무?
기본적으로 lte 버젼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워치나 휴대폰의 경우, 선택약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면,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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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입니다만 도검관련 위반으로 수사중입니다. 근데 이런식으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조항은 무관한 별건 수사를 급하는 것이며, 비례성은 수사의 기본 원칙입니다.서울경찰청에서 감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의 결정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워보이고, 불법 무기류 총포류도 별개이므로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구체적 사정을 살펴봐야 하나 소지한 것이 맞다면 불송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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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신뢰보호의 원칙은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행위를 통한 공익과 선행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조율할 때 적용되기도 하나,위법한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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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가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구속피의자가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는 아니나 이 경우 강제 구인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소환을 거부하면 결국 진술도 하지 않을 것이므로,다른 참고인이나 공범을 조사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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