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진실로 믿고 공익목적으로 글을 쓴 경우
기존 대법원 판례는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 믿고 그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확정일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한가요?
인터넷이나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확정일자 부여를 진행하려면,인근 주민센터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고 옮기려는 주소지의 관할센터에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촉법소년이 성폭행을 하게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하며, 형법에 따라 책임능력이 조각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위와 같이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형 가구 매장에서 다쳤습니다. 사과도 제대로 안하도 병원비만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정확히 어떠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살펴봐야 겠지만,일반적인 방법으로 매장 이용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병원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다른 손해(일실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필요적 보석은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임의적 보석은 그 이외의 보석 신청 건에 대하여 보석의 이유가 있는 경우 보석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평가
응원하기
요즘 이태원 특별법 거부여부로 말이 많은데
이태원 특별법의 취지는 기존에 이태원 사고 관련 진상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특별법으로 그러한 내용을 재수사하는 것인데,그 부분에 대하여 현 정권은 기존에 수사가 충분했다는 취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양소송 관련 동일한 재판 소송가능
학대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파양소송에 대하여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 본인도 정신적으로 피곤한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유재산의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데,명절 상여금은 부부 공동생활 과정에서 얻은 것이므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용돈이나 비상금은 본인이 모은 것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도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2심 가족대리인 신청 불허인 경우
2심의 경우, 합의부에서 관할하는 경우 변호인만 대리가 가능하다고 법정되어 있는바이므로,합의부를 이유로 신청이 불허되었다면 말씀하신 부분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검찰에 송치된 사건인데, 송달주소 변경신청 어떻게 하나요?
우편으로 해당 사건번호와 사건명, 담당검사를 기재하여 송달주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관할청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