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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로 인한 디스크터짐 의료사고
병원에 얘기해서 소 제기 전에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를 하시고책임능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도수 치료 이후 목디스크가 발생한 점을 민사소송에서 입증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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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사건의로참고인조사받은면서 수사관님이 참고인권리안내를출력해주셔서읽어보라고주셔습니다
해당 관리 안내서는 참고인 조사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것임으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 걸 요청한건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서 로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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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명의도용 나중엔 잡히면 어떻게ㄷ나요?
사기꾼이 잡혔으나 합의할 재산이 없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해금을 변제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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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로 신고 할 수 있나요
해당 사안만으로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영업방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영업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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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는 무조건 선임하는 것인가요?
국선변호인 제도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일 때, 70세 이상일 때, 농아자(聾啞者)일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그 이외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사자 신청에 따라서선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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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말한다고 해도 문제에 기제 안되어 있으면 선생님 잘못인가요?
선생님의 출제부분과 채점기준은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법에 근거해 틀렸다라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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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3조가 누굴 위해 그리고 어떤것을 위해 무엇을 설명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어떠한 범죄에 사실적으로 행위를 하여 그 범죄가 예상하는 결과에 이른 경우에도 고의가 없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인 현금 수거 및 전달에 대하여, 이러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며 돈을 받아 전달한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하여 진실로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행한다는 걸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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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심에서 불법연행의 판단
영장이 수사기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영장주의의 예외사유(긴급사유 등)였는지, 임의동행이었는지가 문제되는데, 여러 정황상 임의동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불법연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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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이 나왔을경우 9급 공무원시험 가능한지 문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위 6의3호를 보시면 벌금형 결격사유는 일부 범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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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정의규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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