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오토바이 환불요구 가능한가요?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일단 뭐 상태는 괸찮은거 같습니다
중요한게 옵션인데 그옵션이 블랙박스 입니다
근대 그게 탁송 받고 보니 전원이 안켜지는겁니다
문제가 있는거죠 글고 제조일자를 보니 20년도 제품이더라고요 전오토바이 쓰던걸 다시 달았는지
후 ...
일단 판매자는 자기도 2대라 블박을 확인 안해 봤다하고
배선 문제인거일수 잇으니 점검 부터 해보라네요
공임비는 준다는데 제가 일도 해야하는데 그거 하러 가기도 애매하고 돌겟네요
한불 가능할까요?
아님 걍 배선 문제인지 확인하고 고쳐지면 그냥 타야하는니 배선 문제도 아니고 기계 문제면 어떻게 해야해는지
블박 가격 다 받아야하는지 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자체는 문제가 없고 다만 블랙박스가 문제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본체인 오토바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환불까지 요구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하여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블랙박스 가격 전체를 받아서 새로 구입해 장착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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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의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상대와 협의 후 점검을 받아보시고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의 작동여부가 거래의 중요사항이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