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창백한굴뚝새257
창백한굴뚝새257

물피도주 합의 후 번복 가능한가요?

상가주차장에서 주차중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박았는데 당시에는 박은 줄 모르고 있다가 피해 차주가 연락이 와서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제가 박은 것이 맞았습니다.

사과 후 현장에서 현금으로 합의하고 바로 이체했습니다. 혹시 피해 차주가 마음을 바꿔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합의 하고 녹음까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네요.


답변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가 주차장 내에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 및 제14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피해차주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다면 정상참작되어 불송치결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더라도 신고하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신고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돈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셨기 때문에 설사 신고가 된다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사고 당시에 이미 합의를 하였고 그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말을 바꾸어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합의 내용을 제시하면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