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피도주 합의 후 번복 가능한가요?
상가주차장에서 주차중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박았는데 당시에는 박은 줄 모르고 있다가 피해 차주가 연락이 와서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제가 박은 것이 맞았습니다.
사과 후 현장에서 현금으로 합의하고 바로 이체했습니다. 혹시 피해 차주가 마음을 바꿔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합의 하고 녹음까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네요.
답변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