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에서 호스트가 추가 청소비용 195달러를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대대적인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이미 그 돈을 지급하였다면 이제 와서 그 반환을 구하거나 금액을 다투면 본인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분쟁이 있는 경우 일단 지급하지 않고 다투면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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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인지 모르고 중고 거래를 했을 경우에
본인은 장물인 줄 알지 못하고 구매하거나 취득하여 판매하였다면 그 부분을 소명하시면 장물취득죄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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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기분나쁜발언 고소가능한가요?
위 표현만으로는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방송정지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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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아버지가 월세납부 특정하지 않고 계약했습니다. 3달전 아버지 사망 후 아들이 월세 3개월 미납입니다 명도 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후,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목적물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보증금에서 월세 공제 후 반환하여야 임대목적물의 반환이 전부승소할 것입니다(그게 아니면 동시이행판결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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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유언장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당사자가 직접 위 요건을 갖추어 작성한 것이라면 '전재산'이라는 표현만으로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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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가 왜 살아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수사 기관의 행정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CCTV를 통해 현장단속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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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신고 후 증거를 찾기 위한 경찰 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해야하나요?
가계정을 사용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학교에서 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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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2월 21일, 확정일자를 3월 15일에 받았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및 점유 시를 기준으로 하고,우선변제권은 대항력에 확정일자를 갖춘 때부터입니다.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그 요건을 갖춘 시기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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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 20일 제한은 왜 20일로 한건가요??
계좌개설 제한이 되는 20일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고,한달에 보통 20 영업일인 점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사실상 한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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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책임상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될까요?
잃어버린 걸 찾아주면서 사례금을 요구하는 경우 적절히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사례금액의 범위에 대해서 별도로 법정된 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례금 지급 전에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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