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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승장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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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책임상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될까요?

국세청에서 고유번호증까지 나온 대표자 성함이랑 이사회 참석자 명단 직함 ,성함,연락처, 민원 접수증 ,이사회 참석자 명단,회칙, 차량 등록번호 , 회원 가입원서 신상내역 3부 23년 정기총회, 22년 회계 감사보고, 22년 주요 사업 보고, 22년 수입. 지출 결산 총괄표. 22년 통장 잔액사본 복사본,22년 수입 결산서,22년지출결산서,23년 사업 계획안, 회칙 회원 명단의 순번과 회원명,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비고

제일 중요한 인감도장까지요

이런걸 읽어버렸다면 그리고 만일 혹여나 누가 찾아준다고 연락이라도 사무국장님께 바로 연락이라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저한테 연락이 온다고 했을 시 그 빌미로 금전적인걸 요구하면 어떻하죠? 당연히 사례비는 드려야죠. 그런데 적절한 선이 있잖아요. 얼마까지가 적당할찌 미리 짐작으로나마 요즘 하도 세상이 무섭기에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잃어버린 걸 찾아주면서 사례금을 요구하는 경우 적절히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사례금액의 범위에 대해서 별도로 법정된 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례금 지급 전에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