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인지 모르고 중고 거래를 했을 경우에
제가 한 가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상대방이 훔친 물건인지 모르고 저는 거래를 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저도 작물 취득죄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물인지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입한 물건이 도난 물품인 정황을 알고도 구입해 사용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만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물죄는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취득한다고 해서 장물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과실도 인정되지 않겠으며, 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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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장물인 줄 알지 못하고 구매하거나 취득하여 판매하였다면 그 부분을 소명하시면 장물취득죄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작물 취득죄가 아니라 장물 취득인 바, 일반인이 장물인줄 모르고 구매를 한 경우 장물 취득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은방이나 기타 물품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자는 장물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