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물죄는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취득한다고 해서 장물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과실도 인정되지 않겠으며, 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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