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오른쪽공간에 자전거들로꽉차있는데 혹시소방법에걸리나요
소화전 근처이고 그 부분을 막고 적치하고 있는 것일까요?일단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에 대하여 사실상 단속을 유예하고 있어서 민원이 실질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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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의심으로 신고했는데 2주째 연락이 안옵니다
본인이 피해자로서 신고하신 걸까요 피의자를 고발하신걸까요후자의 경우 연락이 오지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는 연락이 오는 게 일반적이므로 입건되지 않았거나 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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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거래처에 돈을 안 갚아서 소송당해서 법인 통장 압류 되었는데, 판결후에도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 관련 소송을 승소한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해 회사의 다른 자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인회사가 아니라면 회장 개인의 자산에 회사채권으로 압류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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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리후 배상승소를 받았는데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해당 재판에 진행 중에 혹은 진행 예정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였다면 통정 허위표시 등으로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별도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보통 소제기전에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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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미납하면 최대 몇년동안 노역장 유치가 가능한가요?
형법 제69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최대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그 이상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황제노역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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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몰래 훔쳐 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연인간에 휴대전화를 훔쳐보는 경우 휴대전화 대화내역 사진 등 각종 정보를 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제49조로 의율되어 비밀침해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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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소멸시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위와 같이 민법에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비단 금전채권이 아니라 일반 채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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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사생활 침해와 범죄의 성립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비밀침해죄의 경우 가족 그리고 심지어 부부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에는 일반 타인과의 판단에 있어서 하는 달리 가족들 사이의 관계나 평소 생활 양성등도 고려해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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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오토바이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상황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여 지사장이라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장 관리 하의 오토바이 미납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이더라도 지사장의 과실이므로 이 계약 해지의 책임은 지사장에게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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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집의 누수로 아랫집에 물이 계속 떨어질 경우?
누수는 위층에서 대부분 책임지는 것이 실정입니다. 수리 이후에도 누수가 계속되는 경우, 결국 수리를 독촉하는 수밖에 없고 요청대로 기다리다가 혹여 손해가 확대되면 그 부분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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