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궁금하게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실의 대상자의 명예를 공연하게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와 구분되는 건 사실의 진위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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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검색 관련 문의드립니다.
형사사건은 그러하오니 관계인에게 연락하야 확인해보시거나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들으셔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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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불이익을 3번 고지해도 거부하면 위 죄가 성립하고 벌금형도 있으아 최근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되며 1~5년 사이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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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데 그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불법인가요??
이미 사정을 아는 아내나 어머님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별도 특약이 없웄다면 그 사람의 채무를 가족들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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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보행자와의 사고
착오를 운전자에게 유발했을 수 있으나,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운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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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위와 같은 경우 일단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져서 소를 취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에 대하여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다 소송에 이르러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게 할 것이나, 소가에 따라 소송비용이 제한되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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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고소먹나요? 어떤가요 고소를 먹을만한 사안인가요?
2주전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안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대화만으로는 스토킹의 반복성, 위법성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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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 등 고소당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사기죄 현 양형기준입니다.일반 사기는1억 원 미만 감경 ~ 1년 기본 6월 ~ 1년6월 가중 1년 ~ 2년6월변호사법위반도 위와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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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에 타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 받을 수 없습니다."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면 3년의 위 기간은 범행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 후부터 3년 사이의 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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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고소먹을 사안인가요? 어떤가요?
몇년전인지는 모르겠으나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사유로 처벌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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