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 합의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킥보드를 타고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 4명이서 면허증이 있냐고 묻고 면허증과 휴대전화, 현금 22000원을 갈취해갔으며 나중에 트위터 어플이 있다는 이유로 성범죄가 의심된다며 아는 사람에게 포렌식 의뢰를 할수도 있다며 협박하였으며 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자며 에어팟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제가 싫다고하니 에어팟이 도난으로 의심된다며 갈취해가고 나의찾기 어플에서 제 소유권을 취소하고 갈취해간 사람 소유로 등록하였으며 제 휴대전화로 장난전화를 하고 제 명의로 2000만원을 대출하여 자신에게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후두부를 7대가량 가격하는 폭행이 있었고 지금은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가해자 신원파악이 끝났으며 공동공갈 혐의로 수사중입니다. 가해자에게 합의를 하고싶다고 전해들었는데 아직 답변은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요약 : 길가다가 시비가 걸렸고 면허증과 휴대전화, 현금22000원 갈취후 트위터 어플이 있으니 성범죄 의심으로 협박후 에어팟이 도난같다며 갈취 이후 7대가량 폭행 후 경찰 신고 이후 휴대전화 돌려받음. 공동공갈 혐의로 4명 수사중.
도난물품 : 에어팟프로2세대 (시가 약 37만원), 면허증, 현금 2200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지만, 공동공갈의 죄질이 나빠(처벌수위가 높아) 200만원 내외에서 합의금을 조율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공갈은 폭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중범죄에 속하고,
내용을 고려하면 작성자분의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도난물품의 피해액 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인당 수십에서 수백만원을 요구할 수도 있는 사안이나(합의는 피의자 각 별로 진행합니다), 결국 합의금은 상대방의 지급능력과 의사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