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학대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반려견들을 옥상에다 가둬 놓고 키우는데 학대가 너무 심한 거 같아요 파이프로 때리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반려견을 학대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학대의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 동물보호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학대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제1호 및 동법 제9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에게 학대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러한 학대 행위로 인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