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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관련된 문제가 크게 벌어져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거주지의 명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 거주를 주장하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다만 기존에 거주해온 이상 즉시 퇴거에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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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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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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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못해서 거주지불명으로 주민등록 직권말소가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주지를 옮겨서 전입신고를 하시거나 양해를 하여서 가족 등 거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이미 직권 말소된 상황이라면 행정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거주지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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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데, 감사팀에서 관련 제보나 인지로 인하여 조사 과정에서 CCTV를 열람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것 역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조사 방식이나 증거자료 수집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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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 인하여 그 하자가 무효사유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중대한 하자의 존재에도 그 객관적 명백성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고판례는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관하여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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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법령규정의 문언상 처분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잘못해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특히 법령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더라도 해당 법령 규정의 위헌 여부 및 그 범위, 법령이 정한 처분 요건의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판단이 있고, 행정청이 그러한 판단 내용에 따라 법령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는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사법적 판단과 어긋나게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명백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취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0122 판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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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공소시효의 영향이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 애초에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대한 적용 여지가 없는 것이고 추후 성인이 되어서 그러한 범행이 밝혀지거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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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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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은 상대가 오히려 고발한다고 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에 상대방에게 추가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본인을 형사고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 입장이 위와 같다면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시고 저는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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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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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차인 정보 확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플랫폼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도입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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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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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길인지 모르고 내비를 따라가다 사고가 발생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통행 도로에서 주행을 한 부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상대방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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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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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사소송에 대한 답변서와 반소장 제출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에 대해서 이미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주장과 함께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나눠서 제출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명확히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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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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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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