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기를 당했었는데 질문 남겨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특정된 경우에 신고하는 경우에 본인에 대한 사기 피해 없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나 피해금을 실제로 변제할지 여부는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신청도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으려면 상대방에게 강제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허권이나 광업권 같은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에서는횡령죄의 객체란,"재물은 동산, 부동산의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광업권은 재물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지 재물 그 자체는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광업법 제12조가 광업권을 물권으로 하고 광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광업권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것 역시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832 판결사무적으로 관리가능한 채권이나 권리는 재물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고 이러한 판시에서는 특허권 역시 마찬가지로 횡령의 객체가 되긴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전화번호 유포 협박과 욕설 처벌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으나 실제로 어떤 나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에 대해서 온라인범죄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이나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sbs 아카데미 환불받고 싶은데 이거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위와 같은 계약 조건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다거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절반 이상 수강을 한 걸 고려하면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이 분쟁 조정 의사가 없으면 별도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 고발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자백글 외에 범행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확인되지 않는 한 단순 자백으로는 수사 진행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백글 수사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위 내용 외에 실질적인 정황이나 단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치매엄마 가스라이팅하는 영감문제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신차단이 해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 수 없는 것이나 그런 생활 간섭이나 연락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부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시도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고소를 하려면 관련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용증명 법적인 효력궁금합니다 비용도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말그대로 그러한 내용을 해당 일시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를 문의하는 글들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
평가
응원하기
고소에 대한 협박죄나 무고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둘 다 어떠한 부분이 협박에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일반적으로 본다면 말 그대로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서로 합의가 불성립한 것이라면 양측 모두 협박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감자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수감을 이유로 가족이 되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거나 수감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위임장을 받아서 거래 내역에 대해서 방문하는 등으로 은행에서 직접 조회를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