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잠수타고 있어요

친구가 돈을 갚기를 기다린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하고 4개월 정도네요

저와 상의도 없이 제가 본가 내려가는 날 제 차에 폰을 두고 내리면서 제 발목을 잡아두곤 부모님껜 저랑 제 본거를 겉이 내려가기로 했다며 거짓말을 했고 제 본가쪽에 친구가 있어 거기서 지낸다기에 알겠다 하고 내려갔다가 모텔비를 내 주지 않으면 길바닥에서 자겠다며 겹지인에개 전화를 걸기에 소문이 안 좋게 날까 무서웠던 저는 모텔비를 빌려주었던 적도 있고

대부분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 더치페이할 때 그 친구는 휴에 다른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면 갚겠다며 계속 금액이 부풀려진 상황이에요

50망원도 넘는데 친구가 음악하느라 돈이 궁한걸 알기에 이만큼만 갚아 하던게 반복되어서 38만원만 갚기로 합의 봤는데요

전에 겹지인과 그 친구와 셋이 술 한잔 하다 그 친구가 술에 취해 겹지인의 목을 조르고 저를 바닥에 미는 등 폭행을 한 적이 있어 신고도 했었는데 돈을 꼭 갚을테니 돈을 갚기 편하게 취하해 달라 하여 9월 초 안엔 꼭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취하해주었습니다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닿으면 마늘을 까고 있어서 연락이 안 되었다 등 다양한 이유로 연락도 피하고 후에 갚겠다만 반복이다가 날짜를 딱 정해서 작년 8월 말 안까지 갚겠다고 약속 했지만 또 잠수를 탔고

친구들과 술을 먹고 여행을 간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인스타 스토리는 저만 숨김이라 다른 친구 폰으로 봤어요

또 날짜를 한번 더 잡고 이번에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 하니

일본에 놀러 가 있는 아는 형이 주식에서 돈 빼서 빌려준다 하여 그걸로 갚겠다 하고는 주식이 오류가 났다며 화를 내다 결국 지금까지 모든 연락을 씹고 있습니다

고소를 해 보아도 거의다 대면으로 이야기 하거나 디엠 내용 조금, 송금으로 빌려준 돈 조금 사진들 뿐이라 증거부족으로 안된다 하고

지급명령신청을 해봤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네요..

자취생에 사회초년생이라 10만원도 큰 돈이에요..

최근엔 스트레스로 인해 몸 건강도 망가지고 사고도 나서 돈이 나갈곳이 더 많아 생활도 힘드네요

어케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에 질문하고 답변받고 그래도 답이 없다면 정말 포기하고 한번 더 열심히 살아보려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효과가 없었다면, 상대방의 주소지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상대가 이의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사상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송금 내역과 38만 원 합의 내용이 담긴 대화 캡처본은 그 자체로 유효한 증거가 되며,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보정하여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상대방의 통장 압류나 재산명시신청 등 강제집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렸거나 폭행 사건 취하를 위해 허위 약속을 했다면 형사상 '사기죄' 고소도 검토해 볼 법합니다. 특히 인스타 스토리 등으로 유흥을 즐기는 모습은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기망했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소액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민사 사안으로 치부할 여지가 있으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민사조정 신청이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개입해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 소송보다 유연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집니다. 다만 상대가 불출석하거나 거부하면 결국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소용이 없었다는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안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그렇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해봤으나 소용이 없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기재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