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치권 부존재의 소송할 때,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유치권자가 1명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신원을 밝히지도 않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이들)가 포함된 여럿이면 보통 소장에 피고를 어떻게 쓰나요?

그냥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유치권을 주장한 이에 대해서만 피고로 쓰나요? 아니면 '불명의 피고'따위로 갈음하나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명불상으로 기재할 수 있으나,

    각각에 대해서 추후 특정이 가능해야 해당 소송에서 그 상대방에 대한 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외에도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자 역시 포함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