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 도와주세요.. 저희 집안 해결방법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초과 상태라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며,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채무상황을 기초로 이를 정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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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수선의무와 임대료 갱신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더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퇴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도 필요없으며,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해지통지를 하면 계약은 종료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임의로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리비용에 대해서는 단순 소모품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주변시세의 변동 등에 따라 연 5%까지 증액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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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습득 후 5만원 부정사용 합의금 얼마 부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50~100만원 수준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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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오픈전 계약 후 이용 안함, 전액 환불 가능?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계약해지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 전액은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에 해지수수료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지수수료는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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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전 비대면 대출 사기로 인한 명의도용 개통 피해(450만 원), 고소 및 피해 회복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고 가해자와 나눈 대화도 남아 있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명의가 도용되어 휴대폰까지 개통된 상황이었다면 적어도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핸드폰이 개통된 경위를 수사하다 보면 가해자가 검거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피해회복을 받으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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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300 대포통당 309인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느정도 감경이 가능할지는 사건마다 변수가 많기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사님이 계신다면 변호사님께 문의해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장애가 있으시고 수급자이시라면 상당한 정도로 감경이 가능할 것이고, 사회봉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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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문자 후 반복 전화… 이런 경우 신고나 상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하시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고 경찰의 판단에 따라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에 신고는 해두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연락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신고는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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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관련 합의서 &공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으시면 추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때 별도 소송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증은 위임장을 받아 어느 한 명이 가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두 분이 같이 가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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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보증금에 가압류설정 유무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계주에 대한 채권이 있고, 계주가 가진 채권이 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가압류는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 결정을 받게 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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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베이터 공사로 인한 인테리어 공사 해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생님의 과실이 아닌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신 상황에서 계약금의 상당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억울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선생님께서 계약해지 요청은 하였으나 이는 인테리어업체가 계약일자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기인한 것이기에 이 경우에는 계약금은 전액 돌려받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인테리어업체측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보원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는 있으나 소보원은 강제력이 없는 기관이기에 해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도 검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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