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보이스로 패드립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발언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모욕적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또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에 범죄성립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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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누수 원인미상 상태에서 세입자가 사설 점검업체 부르고 추후 청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둘 중 어느 쪽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모두 책임을 피하고 있다면 선생님께서 전문업체를 불러 하자 원인을 파악한 후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그와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것임을 통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임대인에게도 사전에 말하셔야 하겠습니다.임대인에게도 통지가 되어야 나중에 탈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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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식으로 보증금 조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금액은 조율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됩니다.임대인이 동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신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개사님이 계신다면 중개사님에게 조율을 부탁드리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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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생 3월생 남성인데 병원 치료 본인동의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볼 뿐이며,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일부 영역에서만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민법상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만 19세가 넘어야 성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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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집 상속/증여 관련 소유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할머니 집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정상속분의 1/2까지는 유류분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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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지 2달 베란다 누수 매도인에게청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누수가 확인된 것은 지금이지만 하자가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장시간에 걸쳐 누적된 것이 이제 확인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매매시점에 이미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매매시점을 기준으로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매도인과 협의하여 해결하심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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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횡령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의 태양이 다르고, 발생하는 상황과 피해정도 등이 전혀 다르기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절도는 타인이 점유한 타인의 물건을 빼앗는 것을 말하고,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재물을 사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완전히 상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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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주차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공용부분을 어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점유할 수 없습니다.집합건물법 및 아파트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6개월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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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후 배관 문제생겼을때 보상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인테리어업자의 시공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여지며, 하자담보책임 3년을 경과한 상황도 아니기에 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인테리어업자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보수 및 배상을 요청하셔야 하며, 만약 협의가 안되면 그때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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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벚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곰팡이가 심하여 거주가 어려우신 정도에 이르셨다면 바로 임대인에게 상황을 말씀하시고 조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로 조치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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