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보이스로 패드립 고소 가능성

친구 3명과 발로란트를 했는데 페이드가 스킬도 안쓰고 럴킹만 돌고 0킬이라 제가 페이드님 쳐 던져요? 라고 보이스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페이드가 너네는 입털었으니까 접어야 겠다 이러면서 차단 ㅅㄱ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전챗으로 페이드 암걸렸데요 라고 채팅 하나 치고 보이스로 성적 발언 닉네임 언급없이 패드립만 했는데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멸적 감정표현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욕설로는 게임 내에서는 그 특성상(닉네임 사용),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발언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모욕적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에 범죄성립 가능성은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