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고소나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실제 차에 손상이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차주가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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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8월 16일에 퇴거한 것에 동의하였다면, 해당 일자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해당 일자에 계약 해지를 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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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상 남자들이 제 신상을 가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경찰관과 상담을 해보시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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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싸우다 폭행을 당했는데 합의금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고소를 하지 않으시고 합의를 하시게 된다면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2~3천만 원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형사고소를 하지 않으셨고 피해의 정도가 경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금액을 요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 액수는 증가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피해의 상황이나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증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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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귀책사유로 이용료 및 pt 환불 요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Pt 선생님이 변경되었다라는 것이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을 기초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단순히 pt 선생님이 변경되었다는 것만으로 업체 측에서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계약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pt 선생님 변경이 위약으로 판단되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계약 내용 기초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위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계약 내용을 기초로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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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기각 재정신청 하려는데 이럴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지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집배원이 왔다가 간 날이 아니고 실제로 해당 문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모든 법률 문제에 있어서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형식은 갖추시는 것이 필요합니다a4 용지에 써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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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에 키작은 시커먼 나이들어보이는 할머니 불친절하다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불친절하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서비스를 받고 그에 따른 의견을 게재하는 공간에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 된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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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거래실적증명서 편집 요청 의뢰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작성한 문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 행위가 됩니다.따라서 해당 의뢰를 받아 문서 위조 행위에 가담하게 될 경우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고 문서 위조 행위를 할 경우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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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주거침입 관련 질문입니다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왜 사건화가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애초에 사건화가 될 필요도 없고 경찰 조사가 필요한 사항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어떤 문제가 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될만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항도 아닌데 처벌불원서를 쓴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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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사람이 저희집 들어오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진행상황을 조금 지켜봐주셔야 겠습니다.수사 진행 상황은 경찰관께 물어봐 주시고 만약 가해자가 확인이 되었다 하시면 그때 확인되는 사실(범죄혐의)을 기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현재로서는 확인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경찰수사를 기다려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에서 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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