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가 보조점유자로 지시하여 점유중인데 권한이 없는 점유자인데 법적으로 보조점유자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치권자가 애초에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무권한자가 지정한 점유 보조자에게도 점유를 할 권리는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권리 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무권한자로부터 권한을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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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점유 애인이 놓고간 고양이 임시보호소에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제물을 임의로 파괴할 경우 선괴죄 등 법적인 문제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예외적으로만 선택하실 수 있는 행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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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배신 형사소송/민사소송(내용 많이 길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 형사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상대방이 국내에 없고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에 따른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권리를 확보하고 상대방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민 형사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장기적으로 권리 확보 및 상대방에 대한 법적인 제약을 가한다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집행가능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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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 제3자에게 발설한경우 명예훼손이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금전에 관한 문제를 제3자에게 발산하는 경우 명예 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 명예 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연성과 특성성도 인정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범죄 성립 가능성은 다소 높게 평가됩니다. 명예 훼손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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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투자 민사재판 고려중 형사에서 사기나 약식기소 나오면 많이 유리 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약식으로라도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민법상 불법 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민사 재판에서도 매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유죄가 선고되면 민사재판에서도 매우 유리하게 상황을 끌어가실 수 있습니다형법상 범죄가 성립한다면 민법상 불법 행위가 성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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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받앗습니다만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처벌 불원서를 받으셨다면 바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고 재판날 당일에 들고 가시는 것은 그렇게 권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바로 법원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출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빨리 제출할수록 법원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재판 진행이나 결과에 반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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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망행위 인정될까요? (깡행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애초에 이행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받아 가로챈 상황으로 이해되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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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도장 대신 사인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서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서명이나 인감이나 법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서명으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전세 재계약 정도는 서명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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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운영중인데 미수금손님 형사처벌도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민사적인 분쟁을 넘어 형사적인 문제가 된다고까지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기망 행위를 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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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하려고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려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할 정도의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애매하다고 생각되실 정도면 통매음죄 적응이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성적 목적과 성적 발언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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