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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집행유예인걸까요? 납득이 안가요

성추행을 당해 고소를 했는데 사건 접수돼고 법원끼지 갔는데 1심,2심 까지 갔었는데 집행유예 받고 종결된거

왜 그런지 이해하고 싶어요

이름이나 날짜,개인정보 입력 안하고 a나 b등 알파벳으로

대체해 사연 유트브에서 상담받으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나요?

가해자가 했던 말이나 행동은 하나는 불편한 신체접촉 이고

두번째는 제가 싫다 거부를 했음에도 거절하지 말고 받아줬으면 좋겄다며 무시당했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톡으로 물어보자 사과하며

쾌락을 느꼈다고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한번이 아닌 지속적이 였고 받아달라는 말과

쾌락이라는 말에 소름이 듣아 이걸 증거로 제출하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왜 집행유예인지 납득이 안가서 그런데

여기 질문에 올려도 되나요?

또는 사연이벤트 같은 곳에도 올려도 안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판은 안된다던데 방법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2심에서 가해자에게 유죄가 인정됐는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 납득이 안 되시는군요.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형 집행만 미루는 제도로, 가해자의 초범 여부·반성·범행 정황 등 양형 사정을 참작한 결과지 처벌이 안 된 게 아닙니다. 다시 재판을 여는 재심은 피해자에게 청구권이 없어 질문자님이 직접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사연을 알파벳으로 바꿔 올려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진실이라도 성립할 수 있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정보를 최대한 지워 올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진행된 사건의 결과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판결의 이유는 해당 검사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 사건을 진행한 검사만이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뤄주고 그 기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를 효력 없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2. 집행유예 이유는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사건에서 지속적인 추행과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재판부가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반성문 제출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우리 법 체계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익명으로 각색하여 유튜브 등에 제보하는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쾌락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추행을 한 점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를 번복하거나 다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