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계약서나 등등 이런거 인감을찍거나

싸인등을 할때

법에서는 그 서류를 다 읽었다는 전제를 하는거죠?

예를들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수 없는 계약이거나

그런 계약을하지 않을 정황적인 상황들을 고려는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뒤집진 못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은 당사자가 그 내용을 알고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해당 문제된 계약조항이 계약내용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기에 개별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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