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관련 죄의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입금을 한 내용만 있다면 실제 도박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실제 도박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경찰의 재량에 따라 수사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문의주신 경우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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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몰라도 상대방이 절 떠보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하게 대답하시거나 긍정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는 어떤 대화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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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판도가 뒤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도가 뒤바뀐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대법원에서 선생님 주장이 인정이 된다면 검사는 해당 사건을 기소해야 합니다. 질문의 취지를 조금 더 분명히 해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바뀌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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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연락으로 신고당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 미성년자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이나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상대방 측에서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다른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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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인정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현재 소송 실무상 인정되기 어려우신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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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 재확인 민사 조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시설의 하자로 볼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판단 정도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적어도 가게측 귀책이 50~70%정도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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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도않은소문으로학교생활이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부모님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고, 정식으로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여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고 이를 기초로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부모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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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상가 관리단 설립 절차와 관리규약 효력, 관리비 부과의 적법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관리단이 규약을 정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총회를 통해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경우를 살펴보면 적법한 관리단 총회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규약 자체가 적법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총회를 소집하는 절차부터 의결까지 어떠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의 관리인이라는 것조차 의미가 없는 주장으로 보이고 무효인 규약을 기초로 한 주장들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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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곰팡이 문제로 인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가능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을 거부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 다툼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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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고도 지은죄를 모르는..이제는 너희또한 같은거야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현행법상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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