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할까요?
3년 동안 연애를 하며 미래를 약속하고 상대방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애 당시 선물은 결혼이라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부 투자'로 보아, 계약 파기에 따른 원상복구 청구(반환 소송)가 가능한가요?
만약 상대방이 "그건 그냥 대가 없는 증여였다"라고 주장한다면, 제가 매달 데이트 비용을 낸 행위를 상법상 '지분 투자자로서의 대가 지불'로 유추 해석할 여지는 없을까요?
마음의 상처는 제쳐두고, 오직 '자본주의적 법리'로만 냉정하게 처분 결과가 어찌 될지 변호사님들의 통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