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할까요?

3년 동안 연애를 하며 미래를 약속하고 상대방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애 당시 선물은 결혼이라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부 투자'로 보아, 계약 파기에 따른 원상복구 청구(반환 소송)가 가능한가요?

만약 상대방이 "그건 그냥 대가 없는 증여였다"라고 주장한다면, 제가 매달 데이트 비용을 낸 행위를 상법상 '지분 투자자로서의 대가 지불'로 유추 해석할 여지는 없을까요?

마음의 상처는 제쳐두고, 오직 '자본주의적 법리'로만 냉정하게 처분 결과가 어찌 될지 변호사님들의 통찰을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경우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인정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현재 소송 실무상 인정되기 어려우신 주장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3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조건부 투자라고 주장하려면 이러한 약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기재된 내용과 같이 주장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극히 낮습니다.

    실제 계약서나 서면 합의서가 있다면 주장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증인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증여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