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월세와 보증금 둘다 5%이내만 올릴수 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세와 보증금 모두 5% 범위에서만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월세를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월세를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해버리면 보증금을 5%로 제한하는 이유가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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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비방댓글을 달았는데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다거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인인 운동선수에 대한 개인의 평가나 의견을 개진하시는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며 이를 들어 범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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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대출을 받는 데 제한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용이 불량하다는 것은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과 그 능력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그러한 자에게 대출을 해주더라도 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지 않고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다만 물적담보를 충분히 제공하거나 자력이 충분한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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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세워놓지 말라는 집주인 말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보관하는 공간에 놔두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도, 계약관게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집주인이 비 상식적으로 과잉반응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의 말이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신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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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떨어뜨리거나 던지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며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 상황이 상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억지 주장에 응하실 이유는 없으며,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과 그 과실로 상해가 있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하지 않는 한에는 책임지실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가 억지 주장을 계속하면 법적으로 다투라고 하시고 무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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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근데 집안 문제가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사망하셨다면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식들입니다. 질문자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되며, 1순위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아버지 재산을 1순위로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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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계정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경우라고 보기 충분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사기죄도 적용 가능한 부분으로, 가까운 경찰서로 사기피해를 신고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수사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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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계약종료의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문자에 답변을 받은 상태이시라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종료일에 연장 없이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도 답변을 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보험 청구에 대해서는 별달리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글 마지막에 걱정되신다는 부분은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걱정되신다는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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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실조회신청 기간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신청의 경우 회신하는 기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서는 회신이 다소 늦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늦어도 한달 내외로는 회신이 도착하겠습니다. 독촉을 하려면 법원에 의견서로 사실조회 회신이 늦고 있으니 독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법원에서 독촉서를 해당 기관에 보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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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24일 (공증) 연 24% 이후 대여금 동일하게 진행하였는데 지급명령할때는 약정이자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돈을 지급하신 날로부터 연 24%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약정을 하시고 증거도 확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취지 작성시 각각 돈을 지급하신 일자와 금액에 대해 연 24%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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