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출석을 통보 받았을 때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해당 일자에 출석이 어려우면 그 이유를 말해주시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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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배송을 고의적으로 늦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발송을 미루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후 그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때 지급한 돈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지 배송을 늦게 했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을 사기라고 단정할 근거는 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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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하부장이 물에 부풀면 자연손모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싱크대 하부장에 물방울이 흐른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사용에 따른 현상이라면 이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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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아이템을 특정유저한테 사기를 당해서 뺏겼는데 이런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에게 기망당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임아이템을 편취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므로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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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리판매로 사기에 휘말렸는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은 가해자에게 속아 사기범행에 이용을 당하신 상황으로 실제 사기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속아 이용당했다는 점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사기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실제 이득을 본 것도 없이 가해자에게 속아 이용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주장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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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전세계약만료일에 반드시 연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7월 1일에 전세계약이 끝나면 더 이상 해당 집에 거주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퇴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연장을 해야 합니다.만약 연장계얄을 하시게 되면 1년간 거주를 해야 하며, 그 이전에 퇴거를 하려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효력도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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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신호를 잘못보고 좌회전을 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착각하여 잘못진입한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상황이므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므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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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전세 수리 관련 뮨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임차인이 사용하던 중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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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은 성히롱 안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은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 충분한 경우를 말합니다. 성별에 따른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자도 성희롱을 당했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은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다만 성희롱이 발생한 상황에 따라서 가해자가 속한 단체 내부적인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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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문자를 번호를 1년마다 번호를바꿔서보내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증이 가능한 범위에서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미 없어진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남아있는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 후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수사에 나서 가해자 검거 및 처벌절차를 진행해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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